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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호 시의원, “이봉창 의사의 희생과 애국정신의 숭고한 뜻 되새겨야”

  • 등록 2025.10.13 10:13: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10일 용산구 효창공원 이봉창 의사 묘전에서 거행된 ‘이봉창 의사 순국 제9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참배했다.

 

이날 행사는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가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후원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김송환·오천진 용산구의원과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함께해 독립영웅의 넋을 기렸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엄숙히 진행된 추모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이봉창 의사 약사 보고(홍인근 이사) ▲추모식사(정수용 기념사업회장) ▲추모사(서울지방보훈청장) ▲헌화 및 분향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1901년 8월 10일 용산구 효창동 118번지에서 태어난 이봉창 의사는 용산의 문창학교를 졸업한 뒤 19살에 철도국에 역부로 근무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과 점원 생활을 하며 식민 현실의 모순을 체감했다. 1931년 상하이로 망명해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에 입단한 그는 “목숨을 바쳐 적국의 수괴를 도륙(屠戮)하겠다”는 선서식을 거행하고 폭탄 2개를 갖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2년 1월 8일, 일본 동경 요요기 연병창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투척한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광복 후 1946년 7월 그의 유해는 고향인 서울 용산으로 모셔와 효창원에 안장되었으며,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추모식에서 김 의원은 “오늘 하늘도 이봉창 의사님의 순국일을 아는 듯, 추모식 내내 비가 내렸다”며 “용산구 효창동 출신이신 이봉창 의사님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그분의 영원한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봉창 의사님의 뜻이 후대에도 길이 전해져, 우리 사회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조국사랑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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