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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춘선 부위원장, “한강자전거도로 장기 지연 및 반복 충돌사고 개선해야”.

  • 등록 2025.11.14 09:54: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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