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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계량기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10.06.04 03:46:00

 

 

 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척도가 되는 저울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불법·불량한 저울을 일소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류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석유통) 등이다.
대상 업소는 대형유통업소, 식당, 정육점 등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업소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계량기 변조 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영점 조정상태 등이다.
계량기 소유업소에서는 동별 검사일정을 확인해 검사당일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계량기를 20개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장 출장 검사 신청서를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업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미처 받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6월 14~15일 이틀간 구청 앞 공원에서 추가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2670 -3435)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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