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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일제점검

  • 등록 2015.09.13 07:50:1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
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배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예비점검 대상 약 560개소를 선정하여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이중
, 140개소를 선정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명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등에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사법·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 지난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제과제빵·패밀리레스토랑 등 145개소를 점검해 그 중 49%71개소에 대해 체불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95건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56명의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376십만 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청산토록 조치했고, 93명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시정토록 했으며,

특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했다.

이성희 지청장은
청소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어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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