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주유소 ․ 미용실 ․ 음식업, 배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예비점검 대상 약 560개소를 선정하여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이중, 140개소를 선정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명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등에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사법·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편의점 ․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제과제빵·패밀리레스토랑 등 145개소를 점검해 그 중 49%인 71개소에 대해 체불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95건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6명의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3천7백6십만 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청산토록 조치했고, 93명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시정토록 했으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했다.
이성희 지청장은 “청소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어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