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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병무청, 근로자의 날 등 5월 중 병역판정검사 휴무

  • 등록 2017.04.26 17:54: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51 근로자의 날을 비롯하여 5월 중 병역판정검사 임시 휴무일정을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휴무일은 5. 1.() 근로자의 날, 5. 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 5. 9.() 대통령선거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한다.

그 외의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며, 올해 검사기간은 1129일까지이다.

위의 병역판정검사 휴무일에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청만 가능하며, 병역판정검사 및 재신체검사 등 모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니 검사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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