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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장기 방치 가판.구두수선대 등 정비

  • 등록 2017.10.10 16:45:3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79곳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년 말 허가취소로 인한 철거예정 시설물은 서울시 의상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특례지원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대부할 계획이다. 

또, 4미터 미만의 좁은 보도에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147곳에 대해서도 시설물 이전을 추진, 기존 시설물 운영자가 철거예정으로 되어있는 79개소의 위치로 이전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가로판매대는 ‘83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팔던 매점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으로 설치됐으며, 구두수선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방침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운영자의 고령화로 영업시간 단축, 편의점 증가, 판매품목의 경직성과 카드사용이 불편한 영업환경 등의 이유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미운영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 오고가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었던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지금은 그 수가 줄고 있지만 또 없으면 불편한 시설물이기도 하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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