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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사경, 불법피부미용업소 운영자 등 12명 형사 입건

  • 등록 2017.12.01 15:51: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무신고 불법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소비 패턴과 욕구로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소비 심리에 맞어 미용업종의 전문화 및 영업 형태가 세분화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영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산 성행하고 있다.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고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일대일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불법 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사경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 은밀하게 영업 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중에는 8년간 불법으로 영업해오면서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대형업소에서는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원, 헤어라인10~20만원, 속눈썹 연장 10~20만원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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