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과도한 음주 행위 등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음주청정지역' 조례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인한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