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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공원내 과도한 음주행위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17.12.19 14:23:3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과도한 음주 행위 등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음주청정지역' 조례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인한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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