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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리건주-시장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했다 기소돼

  • 등록 2018.04.23 08:51: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온라인에서 성매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오리건주 소도시 70대 시장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더글라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케네스 배럿(72.사진) 윈스톤시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배럿에게 1년 4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 및 성범죄자 등록 판결을 선고했다.

배럿은 윈스톤시 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7년 3월 페이스북 메시지 앱을 통해 14세 소녀와 2주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적발됐다.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14세 소녀로 대화를 주고 받던 소녀는 실제로 머틀크릭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었고 함정수사를 벌이던 중 배럿의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배럿은 체포된 후 즉각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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