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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기획수사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5명 형사입건

  • 등록 2021.05.15 08:59: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관내 건축공사장 7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끝에 법을 위반한 건축주 및 종합건설사, 공사관계자 등을 적발해 5명은 형사입건 하고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장에서 법의 적정 시행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7주간 진행됐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건축주가 소방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일괄 발주 후 재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면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무등록업체의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것이었다.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주 A는 소방공사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일괄도급을 하여 도급위반, B종합건설사는 소방면허 없이 복합건축물 도급 후 재도급하여 무등록영업, C소방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허위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D전기조명 업체는 소방시설전기공사 면허없이 소방전기공사를 도급하여 무면허 공사를 하고 또한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E감리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나 소방서에 보고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사 무등록영업에 대한 벌칙은 최고 3년 이하 징역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실감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태미 서장은 “건축 후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공사 현장의 불법 소방공사 관행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시단속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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