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 당산1동 신년 업무보고회

  • 등록 2018.01.16 16:01:29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는 16일 오후 2 시 당산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길형 구청장, 이용주 구의회 의장, 김정태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구의원, 남궁양림 당산1동장 등 당산1동 관내 단체장 및 지역주민 100 여명이 참석했다.

조길형 구청창과 이용주 의장, 김정태 서울시의원 등 내빈들의 인사말에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구청주위 교통체증 유발하는 불법 도로 사용 집중 단속”,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 수단 적극 지원”, “상업용 간판 시야 방해하는 가로수 나뭇가지 정비“, “당산로 12가 사이 지하철 연결 위한 통로 증설”, “청과시장 발전 지원”, “구내 단체에 지원금 증액“ ”범죄 예방 위한 치안강화 파출소 증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골목길 불법 주차 집중단속“,“도로 위 스쿨존.일방통행 표시강화동사무소 앞 화단을 재정비해 주차공간 확보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좋은 의견 주신 단체장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