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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 등록 2019.05.15 11:46:34

 

[영등포신문=박윤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의원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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