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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소방의 신종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 등록 2020.02.06 17:15: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6일 소방재난본부의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의 보건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고접수 및 환자이송 지원 등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받았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1월 20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이후에 2월 6일 현재까지 총 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시민은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송실적은 총 27건, 의료상담실적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6,690건(일일평균 982건)이 접수·처리됐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이송 및 대응,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압구급차량 2대, 전담구급대 24개소, 감염관리실 4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감염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해줄 것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환자 이송 후 소방대원들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송차량 및 관련 장비들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고접수와 환자이송 등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원활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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