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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쪽방촌 재난위치 식별도로 재도색

  • 등록 2020.03.27 13:35: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관내 영등포동 및 문래동에 위치한 쪽방촌의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재도색 했다고 밝혔다.

 

화재취약주거시역인 영등포 쪽방촌에 영등포구청과 협력 사업으로 기존 노후한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재정비하여 화재 시 신고자가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재도색했다. 총 4개 구역에 4가지 색으로 도색을 실시했으며 총 길이는 239m에 달한다.

 

김명호 소방서장은 “쪽방촌의 경우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좁은 공간에 다수가 살고 있어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있다”며 “항시 화재 예방에 힘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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