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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영향평가제도 법제화해야”

  • 등록 2021.02.03 11:4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가중처벌대상 성범죄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김민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다.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해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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