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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04.16 13:25: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뒤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최봉희·권영식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은 “구정홍보소식지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SNS홍보 강화, 통반장 휴대폰 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등 합리적 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식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원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 시,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구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찾아줄 것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구의회와 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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