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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04.16 13:25: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뒤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최봉희·권영식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은 “구정홍보소식지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SNS홍보 강화, 통반장 휴대폰 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등 합리적 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식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원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 시,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구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찾아줄 것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구의회와 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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