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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

  • 등록 2021.07.08 13:58: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유승용 의원이 지난 7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6회 2021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환경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 미래는우리손안에와 환경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상이다. 유승용 의원은 환경정책 부문에서 친환경적 정책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미래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및 지역현안 해결을 통해 영등포구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용 의원은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로 두고 있고, 영등포구의회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서울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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