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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철 시의원,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 등록 2021.09.08 13:42: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해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수신기 등의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공통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과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노유자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경우 의무설비이나 운수시설 등의 경우 자진설비로 자의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나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지능형 감지기·수신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에 김형재 의원 선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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