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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노인상담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 등록 2021.09.10 09:13: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상담봉사자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노인상담센터(센터장 김영혜)에서 진행하는 ‘노인상담봉사자 양성교육’은 노인 및 노인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한 지역 주민 참여형 노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8회차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운영되며, 원광디지털대학교 대강당에서 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노인상담봉사자의 자세 및 상담 윤리 ▲노인상담이론, 기법, 사례 ▲자살예방교육 ▲치매예방교육 ▲노인 우울 및 심리검사 ▲가족 상담 등의 강의를 마친 후, 상담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 지식을 활용해 노인상담센터 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교육 수료자는 시니어상담사(자격증) 시험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 대상은 노인 상담에 관심 있는 만 65세 이하의 구민 중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로, 총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교재 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무료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교육 신청서와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py0512@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다.

 

‘노인상담봉사자 양성교육’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02-2678-9935)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www.noinsangdamcenter.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는 전문적인 노인상담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우울증 등 어르신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유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노인 상담에 관심 있는 많은 구민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해 상담 활동의 전문성을 키우고, 어르신분들의 말벗이자 고민 해결사로서 활발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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