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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인터넷 장애

  • 등록 2021.10.25 13:00: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5일 오전 11시경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가량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등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됐으며,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더해졌다.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모바일과 PC화면.- 연합뉴스

 

 

이날 정오무렵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복구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오전 11시는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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