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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문화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통합 지원 MOU

  • 등록 2021.11.17 11:13: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을 위한 통합 지원과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인프라를 활용해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와 복지,권익 증진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 협력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 교류 △예술인의 다양한 지원 방안 실행 △세부 사업별 공동 홍보 진행 및 정보 교환 △예술인 상담 센터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예술인 권리 보호 목적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과 연계한 '예술인통합지원센터'를 11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서울 거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예술인통합지원센터는 예술인 개인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계약서 등 문화 예술 맞춤 법률 상담 지원도 온,오프라인 채널로 운영한다.

양 기관은 예술인의 다양한 지원 방안 실행과 지원 효과 향상를 위해 세부 사업별로 공동으로 홍보를 진행해 정보 교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예술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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