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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새해 4번째 무력시위 평양… 비행장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

  • 등록 2022.01.17 11:48: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새해부터 연쇄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內閣官房)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한 이후 벌써 네 번째 도발이며,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앞서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쐈다.

 

14일의 경우 한낮에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동해상의 표적으로 설정한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인 '알섬'에 명중하는 장면도 공개해 기종의 정확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사거리가 400km 미만으로 탐지되는 등 제원이 14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재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무인도 알섬 일대까지 사거리는 직선거리로 370∼400㎞ 정도다.

 

앞서 합참이 포착 직후 언론에 알릴 당시 발사 방향을 '동해상'이라고 했다가 추후 지상 낙하를 의미하는 '동쪽'이라고 표현을 정정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발사대 종류가 철로 혹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TEL)인지 여부는 아직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들어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극초음속' 발사에 대응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보란 듯 사흘 간격으로 연쇄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또 자신들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국방력 강화'의 결과물로 치켜세우면서도 남측 군 당국의 해외 훈련 참가 등은 비난하는 이른바 '이중적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번개가 잦으면 천둥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의 정례적 포사격 및 야외 혹한기 훈련과 미국 7함대 주관으로 진행된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곤'에 해군 해상초계기가 참가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입만 벌리면 '평화'를 떠들어대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쟁 불장난 소동에 혈안이 돼 날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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