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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방만 예산’”

  • 등록 2022.08.08 15:53: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시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7,337억원 중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또,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라며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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