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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모르쇠”

  • 등록 2022.09.13 15:2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송파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내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의무를 다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 협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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