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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의원,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 인증”

아동안전 문화 정착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3.01.03 16:53: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안전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안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국한되어 왔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을 추가했다.

 

 

사회 전반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온 데 이어 지난달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을 넘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보호 인식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이 그간 추진해 온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안전을 넘어 아동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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