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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텔레캅 등 압수수색

  • 등록 2023.05.16 14:39: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 사옥과 KT 및 KT텔레캅 본사,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회의 기록과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현모(59) 전 대표이사 시절 KT가 품질 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시설관리(FM)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KT텔레캅이 발주 물량 등을 결정한 과정과 KDFS의 매출이 급증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해 KT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KT텔레캅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KT에스테이트를 대신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KDFS의 매출은 10배 이상 급증한 반면 기존 하청업체 중 가장 매출이 높았던 KFnS의 매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T텔레캅이 하청업체 평가 점수 등 발주 물량 조정을 위한 기준을 무시한 채 KFnS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KT텔레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3월 구 전 대표 등이 KT텔레캅의 일감을 KDFS에 몰아주고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KT 대표이사가 된 구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연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같은 해 12월 이사회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단독 후보로 추천받는 대신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해 후보 선정작업이 다시 이뤄져 지난해 12월말 구 전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후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문제 제기로 이사회가 원점에서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하자 올해 2월 연임을 포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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