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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스피, 2,550대서 하락세

  • 등록 2023.09.07 09:51: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스피가 7일 장 초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약세를 보이며 2,55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08포인트(0.32%) 하락한 2,555.2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47포인트(0.33%) 내린 2,554.87에 개장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77억원, 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474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85달러(0.98%) 상승한 배럴당 87.54달러에 마감해 9거래일 연속 오르며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57%)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0.7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1.06%)가 일제히 하락하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를 웃도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월가의 이코노미스트이자 알리안츠그룹의 고문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애플, 구글, 메타 등을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해 시장에 부담을 줬다.

 

 

애플의 경우 중국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주가가 3.5% 넘게 내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 국내 지수는 달러 강세, 채권금리 상승 영향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락 출발해 장중 중국 수출입 지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취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애플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주가 변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는 삼성전자(0.43%)와 삼성바이오로직스(0.41%), NAVER(0.70%)만 상승하고 SK하이닉스(-0.34%), POSCO홀딩스(-0.34%) 등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0.82%), 의약품(0.27%) 등이 오르고 운수장비(-0.72%), 증권(-0.63%), 통신업(-0.60%) 등은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40포인트(0.04%) 오른 918.35다.

 

지수는 전장보다 3.32포인트(0.36%) 내린 914.63으로 출발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보합권 등락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5억 원, 219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787억 원 매수 우위다.

 

시총 상위권에서 에코프로비엠(-1.83%), 에코프로(-1.24%), 포스코DX(-1.36%) 등이 내리고 셀트리온헬스케어(0.15%), JYP Ent.(0.57%) 등은 상승세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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