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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설맞이 1·3세대 소원을 말해봐!’ 진행

  • 등록 2024.02.06 13:27: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김나희)는 지난 5일, 지역 모랫말경로당 어르신 15명, 도림어린이집 원아 15명과 함께 ‘설맞이 1·3세대 소원을 말해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림어린이집 원아들은 설을 맞이해 모랫말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어르신들은 복주머니로 화답하면서, 서로 간의 온정을 나누었다. 더불어 2024년 소원빌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김나희 센터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아이들과 어르신이 만날 기회가 적은데 설을 맞이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조부모님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는 영등포구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분야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대통합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02-6297-9988)에서 가능하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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