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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메라 고발] 올림픽대로 국회의사당 방향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

"차량 통행에 위험... 도로 옆 수풀에도 쓰레기 무단으로 버려"
"상습적 쓰레기 투기자 적발해 강력 조치해야"

  • 등록 2024.05.17 17:14: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림픽대로 여의도 하류 IC 인근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광장 방향 한강주차장 인근 도로에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어 차량 통행에 위험이 되고 있다.

 

한 구민은 본지에 “올림픽대로 여의도 하류IC 인근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광장 방향 한강주차장 옆 도로에 사무실에서 사용한 프린터 카트리지 등이 100여 개 이상 자루 속에 넣어진 상태로 무단 투기된 것을 발견했다”며 “지난 4월 19일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진 것을 처음 발견했는데, 5월 2일과 17일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보했다.

 

그는 이어 “이곳은 한강주차장이 있고 관광버스 등이 자주 주정차 할 뿐 아니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옆 수풀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영등포구청이 이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을 비치할 뿐 아니라,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이들을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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