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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 폭염대책 긴급 점검

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방문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당부

  • 등록 2024.07.26 14:50: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폭염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지·정준호 대변인이 함께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호정 의장은 “오늘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가 올해 신한은행과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폭염경보는 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시민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 5개반에서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등 3개반이 추가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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