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2.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정치

양송이 영등포구의원 대표발의, 수도권 최초 ‘개 식용 종식 위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0.04 11:36: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정부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조례로 경상남도 진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양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폐업을 신고한 관련 업장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해 연관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 전·폐업을 신고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지원 규모도 더 크다.

 

양송이 의원은“영등포구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폐업 유인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수도권 최초로 개식용종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영등포구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자치구로써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는 개식용 종식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주변 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