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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신임 교육감과 소통 및 협력 약속

  • 등록 2024.10.24 13:54: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양 수장이 23일 처음으로 만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약 40분간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은 정근식 신임 교육감과 상견례 겸 첫 면담을 했다.

 

먼저, 박 위원장은 정 교육감의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하며, 향후 시의회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박 위원장이 그 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보수와 진보라는 어른들의 문제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교육의 현안들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혜안을 가진 인사들과 함께 담론의 장을 마련해 향후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서울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정 교육감의 교육청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누가 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늘리되, 필요성이 약하거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실무적 차원에서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의회와의 적극적 협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과 정 교육감은 면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지역간 과밀학급 해소, 학교 운동장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양자의 협력이 필요함에 동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정근식 교육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육청과 시의회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재차 당부했고, 정 교육감은 “오늘 면담에서 나온 모든 제안에 공감하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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