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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승관 영등포구의회 의원,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4.11.04 16:04: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과 관련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관 의원은 먼저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좌초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0년 초반부터 계획돼 오고 2019년 확정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포기하기에 이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은 영등포구 주민의 염원 사업이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선유고교 사거리 인근의 정차역 시설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였다”며 “2018년 선유고역이 추가된 13개 역의 노선도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나 이후 제2차 도시철도 계획 발표에서 선유고역이 빠진 12개 역만 발표돼 우리 구는 이 같은 결정에 분노하며 목동선 경전철 정차역 추가 유치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며 정말 많은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22년 10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아쉬운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염원 사업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며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목동선 정거장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 1억 5천만 원을 비목 신설하여 의결시킨 바도 있다”며 “이처럼 목동선 전철 신설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서 영등포 주민, 특히 양평동, 당산동 일대 주민 여러분들은 실망과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목동선 경전철 계획을 수정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가 다시 발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목동선 경전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영등포 주민의 염원이 담긴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용역 결과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선유고역 신설에 대한 논리는 충분한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아울러 양평동 당산동 일대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교통 수요가 예상되며 당초 계획된 정차 구간 간의 길이를 분석해 봐도 선유고역 신설은 타당한다”며 “반드시 새로운 계획에는 선유고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 등을 검토하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유고역 정거장 신설은 물론 추가역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당산역이 종점이 아닌 정차역이 될 수도 있다. 영등포 남북 간 단절을 해소시키는 노선 연장 등 영등포구의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도 할 수 있다”며 “사업성 확보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성공적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지역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목동선 경전철 사업 재추진에 양천구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영등포구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영등포구 관내 정차역이 아예 제외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목동선 경전철사업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지역 일꾼이다. 지역 일꾼들은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실현시켜야 할 공통의 책무가 있다. 지역 일꾼들의 하나된 힘이 필요한다. 여야를 떠나 목동선 정차역 신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초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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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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