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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확인감사 실시

  • 등록 2024.11.12 11:40: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지난 11월 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방문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옥 내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

 

SH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장 이하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 11개 TF로 구성돼 있다.

 

SH가 사용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사옥은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6년 간 사용 중으로, SH는 현재 중랑구에 신사옥을 건설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날 이루어진 현장확인감사는 SH 주요업무 현황 및 임직원의 근무여건과 노후된 현 사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SH사옥 내 기획상황실에서, 오는 11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김헌동 사장에 대한 환송사를 시작으로 그간 SH가 추진한 주요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SH 16층의 직원 휴게공간 및 사내도서관을 둘러보고, 사무공간을 방문하여 직원의 업무환경을 점검했으며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매입부와 주택관리부의 직원들을 만나 업무상 애로사항을 묻고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이날 현장확인감사에서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간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골드시티 사업’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며 “사장님 퇴임 이후에도 SH가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현장확인감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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