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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서울시의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등록 2024.12.11 09:2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김재진(국민의힘, 영등포1)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서울시 시의원, 영등포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과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혁신팀장은 이번 11월8일에 발표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석 서울시 재건축계획팀장은 ▲준공업지역 내 개발가능 용적률 ▲재건축 사업 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등의 준공업지역 주요 규제완화 내용 및 추진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제 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 용적률은 400%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제1회 정책토론회는 250%였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통과(2024.3), 김영주 위원장님의 21대 국회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2024.9),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2024.11)가 올 한해 이어지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번 제2회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제공한 매우 큰 지원으로서,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고 언급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기준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서남권 준공업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현황용적률이 높아 사업추진이 곤란한 단지의 사업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건축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는 완화 규정이 발표됐다. 그러나 동일한 현황용적률 290%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90%(최대 300%)를 허용용적률로 인정받는 반면에, 준공업지역은 250%(최대250%)를 허용용적률로 인정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불합리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상실되어 주거지역화된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시, 현황용적률의 허용용적률 인정기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등하게 적용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상향은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노력해준 결과” 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개별 사업지별 사업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전체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재진 서울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준공업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이전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이를 통해 지역별로 규모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준공업지역의 명칭 변경을 통한 준공업지역 이미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근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400% 상향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이어서 “재건축 사업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비율을 개선하여,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사회에 다양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영등포의 경우, 도심내 작은 필지와 복잡한 토지소유구조로 인해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으나, 새롭게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준공업지역을 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첫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 준공업지역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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