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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현장시찰과 주민소통으로 을사년 첫 의정활동 시작

  • 등록 2025.01.13 09:56: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에 방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기존 거주민의 이주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주가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보상 및 획지계획 등과 관련한 일부 민원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와 조합 간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태수 위원장과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가 함께 동행했는데,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서도 사업장 곳곳을 돌아보며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체인 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현장시찰 후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들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순부담율이 타 사업들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공원 계획비율이 의무확보 기준을 상회하는 등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착공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정비촉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빠르게 움직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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