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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수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5.02.27 17:28: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6일,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 등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 기준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 수상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공원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특히 조례 제4조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을 명시함으로써 한강공원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했으며, 제12조에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밀검사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영실 의원은 “지금까지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 수상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공원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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