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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일선 행정기관 배포

  • 등록 2025.04.21 15:56:2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권장시간 설정,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의 악성민원 방지대책 등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된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강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사항도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서비스 적극 안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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