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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3일 한강버스 수난사고 대비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

  • 등록 2025.04.22 13:12:3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인근에서 한강버스 수난사고 대비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앞두고 수난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119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영등포소방서, 유람선·한강버스 운영 업체 등 4개 공공기관 및 2개 민간업체의 인력 약 105명과 선박 24척이 참여한다.

 

훈련은 한강버스 배터리실 화재로 인해 조종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배터리실 내 자체 소화 시스템을 활용한 초기 대응, 인명 구조 및 대피 유도, 화재 진압 등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관실로 화재가 확산해 기름이 수상에 유출되는 복합 사고 상황을 가정해 기름 유출 방제 작업, 선박 예인 등의 절차를 실전처럼 훈련한다.

 

연기를 발생시키고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진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에서 119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8일 선박 화재, 기관 고장, 기름 유출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과 16일 예행연습을 했다. 22일 한 차례 더 예행연습을 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운항을 앞둔 만큼 수상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과 교육을 지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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