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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교육 소외계층 1만8천 명에 35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 등록 2025.04.23 11:51:3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받을 시민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만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1만4,332명과 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지원 유형은 ▲일반(19세 이상) ▲디지털(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총 4가지다. 이번에는 일반 이용권과 장애인 이용권을 우선 모집한다.

 

 

일반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seoul)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으로,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받는다.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5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권(1,685명)과 노인 이용권(1,346명)은 6월 별도 공고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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