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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원,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 등록 2025.04.28 10:10: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위해 ‘서울형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계획 있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석주 시의원은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 발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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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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