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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 등록 2025.05.02 15:15: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오랫동안 ‘저타르’, ‘마일드’라는 단어로 유해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영업이익만을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의의 과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일 역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이번 판결이 단발성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가치를 되새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소송이 정의로운 결실로 이어져,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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