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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 84%가 조선족

  • 등록 2025.05.20 09:33:00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리포트는 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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