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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참석

  • 등록 2025.05.20 15:06: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 포용 복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는 정책실험 4년 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 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새로운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체험담을 전하며, 정책의 현장 체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디딤돌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며, ‘서울런’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포용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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