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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희망2026나눔캠페인’ 동참 … 시민 나눔 독려

  • 등록 2025.12.04 17:13: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이 3일, 연말연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나눔명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사랑의열매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최호정 의장, 김재록 회장, 신혜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대한 응원과 함께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특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를 활용한 성금 전달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최호정 의장은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사랑의온도탑의 온도가 100도를 달성해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록 회장은 “최호정 의장님의 따뜻한 참여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향해 힘차게 오를 수 있도록 서울 사랑의열매도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해 ‘2026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캠페인도 2026년 2월 14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서울시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물론, 지역 특화 복지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는 ▲ARS(060-700-1113)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warmwinterseoul.kr)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방문 ▲서울페이+ 앱 ▲기부 키오스크 ▲QR코드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하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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