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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26.02.25 11:42: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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