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영기)에서는, 금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시행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기존 청년취업인턴제가‘사업주 중심・현금지급 중심’으로 지원하였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근로자 중심・청년 자산형성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대폭 개편하였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5,000원*24개월)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600만원, 300만원(기업에 대한 지원금 일부))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동 사업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업 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자격기준인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은 기본급은 낮지만 임금총액이 높은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참여기업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의지가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정부지원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할 수 있다.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 후 청년 1인당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이직을 막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양질의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서울남부고용센터(02-2639-2358)로 문의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