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환경의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등포구 거주 성인비문해자와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과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성인문해교육 공동 사업 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필요경비지원, 공공시설 허용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동아리활동, 전시․문화행사 등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시 이용을 허용하도록 해 장소 마련의 어려움을 줄였다.
정선희 의원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