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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전문위탁교육과정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4.08 13:55: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지난 7일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과정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보훈청장 주관으로 2021년도 교육과정 수행기관인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중장비직업전문학교, 세영직업전문학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수도직업전문학교, 서울직업교육원 등 6개 교육기관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성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위탁 교육은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인만큼 교육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길석 (사)한국경비협회장은 “제대군인을 위한 위탁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4차산업혁명 및 한국형 뉴딜 관련 교육과정을 발굴해 위탁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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